입소연령 | 만 18세 미만 아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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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절차 |
①서울시아동복지센터 상담(Tel.02-2040-4200) ②시설입소판정 ③관할구청 사회복지과 공문접수 ④시설입소 |
입소자격 | 부모사망, 부모가출, 부모이별, 편부·편모의 질병, 장애, 빈곤 등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와 기아나 학대 등으로 인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|
퇴소자격 |
①보호중인 아동이 만18세에 달했거나 보호의 목적이 달성했따고 인정되는 경우 퇴소 (연장의사가 있을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) ②퇴소사유 발생시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퇴소 유,무 결정 ※ 퇴소 사유 예시 • 취업한 아동 • 부모나 연고자가 인수하고자 하는 아동 • 타시설로 전원된 아동 • 연장기간이 만료된 아동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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